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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축정책학회”(Architectural Policy Association of Korea)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국가건축전략, 건축정책, 건축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토론,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건축 및 관련산업의 선진화와 대국민 건축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 및 지회 설치)
1. 본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2 서인빌딩 401호에 주사무소를 둔다.
2. 본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축정책, 건축행정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자료의 발간
3. 건축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 건의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 교류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제 6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
① 대학(교)에서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② 대학(교)을 졸업하고, 건축정책에 관심을 가진 자.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2.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
① 대학(교) 건축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②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건축정책에 관심을 가진 자.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명예회원
건축계열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4. 특별회원
건축분야에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 이사회가 승인한 자.
제 7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입회비 및 회비를 면제 받는다.
2. 회비의 종류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3. 회비에 관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 9조 (제명)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정지 및 상실)
1.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 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2.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부서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 : 50명 이내
① 회장 : 1명
② 부회장 : 15명 내외로 하며 부회장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부회장의 수는 15인이외에 추가로 한다.
‧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관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위촉한다.
‧ 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건축관련 학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당연직 부회장으로 위촉한다.
③ 이사 : 34명 내외(운영이사, 참여이사 포함)
‧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위촉한다.
2. 감사 : 2명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②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본회의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예산 운용 및 결산사항 및 자산현황의 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④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요구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⑥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4. 운영이사 : 본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 다음의 업무를 담당할 운영이사를 두며,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총무이사 : 본회의 사무국을 관장하며, 총무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획이사 : 미래 발전 기획업무를 관장하며, 기획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무이사 : 예산운용 및 결산, 자산관리 등 재무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학술이사 : 학술행사 및 학회운영의 각종행사를 담당하며, 학술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연구이사 : 회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연구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편집이사 : 논문집 편집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⑦ 홍보이사 : 본회의 언론 홍보를 수행한다.
⑧ 사업이사 : 본회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사업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⑨ 국제협력이사 : 본회의 국제협력관계를 수행한다.
⑩ 대외협력이사 : 본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외 협력관계를 수행한다.
5. 참여이사 : 본회의 중요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 중 참여이사를 둔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후 10일 이내에 직무를 개시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 정원의 1/3 이상 또는 감사 2인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후임자가 직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부서, 위원회 및 협의회)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총무부 : 본회의 일반사무, 지회협력,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기획부 : 본회의 발전 기획에 관한 사항
③ 재무부 : 재무확장과 관리, 예산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학술부 : 학술행사 및 학회운영의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⑤ 연구부 : 건축정책관련 연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⑥ 편집부 : 논문심사 및 논문발간에 관련된 사항
⑦ 홍보부 : 본회의 홍보활동과 관련된 사항
⑧ 사업부 : 학회지 발간, 계몽, 선전, 간행목적에 따른 제 업무에 관한 사항
⑨ 국제협력부 :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외국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⑩ 대외협력부 :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내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본회는 부서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연구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사업단)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회장과 본회의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2. 고문은 본회의 전임회장 및 건축계의 원로로 하며, 회장을 자문한다.
3. 자문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하며, 본회 운영을 자문한다.

제 4 장 회 의

제2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확대임원회의
제21조 (총회)
총회는 정기, 임시의 2종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7일 이전에 그 회의 목적 사항을 통지한다.
제22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20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성립 및 의결시 서면위임을 포함한다.
제23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① 이사회 의결로서 요구할 때.
② 재적정회원 1/20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임시총회 요구를 접수하였을 때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보고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임시의 2종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로 구성한다.
3. 정기이사회는 연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재적이사 1/3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회장은 임시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시 서면위임을 포함한다.
3. 긴급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은 대리 또는 서면의결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 2 (운영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
1. 운영위원은 회장과 15인이내의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협의 또는 의결한다.
가. 이사회 상정안건
나.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 학술행사 및 회지발간을 위한 준비작업
다. 기타 본학회 운영을 위한 의견 조율
제26조의 3 (확대임원회의)
1. 확대임원회의는 운영위원과 등기이사 및 당연직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확대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각 단체에 대한 협력요청사항, 소속단체간의 문제해결 및 소통 등을 비롯하여 학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심사, 제명, 징벌, 권리행사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회원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성)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의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기타 본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4.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2. 찬조금 및 후원금
3. 사업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30조 (회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사업실적 및 결산)
회장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34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등록철회에 따른 주무관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6조 (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는 잔여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38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규정 및 사회관례에 준한다.

부 칙(2016. 5. 31)
1. 제15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2016년 초대임원의 임기는 제31조(회계년도)의 개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한다.